안녕하세요. 요즘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 이제막 신청을 끝내시고 아이들을 모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사업자는 없어도 교습자신고증을 내시면 불법 운영이 아닙니다.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는 대부분 사업자없이 운영을 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자는 사업자가 없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해야합니다. 비사업자 과외 공부방 교습소는 넥스페이 결제대행업체 회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넥스페이는 사업자없는 분들은 만 19세이상이면 가입할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주식회사 넥스페이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