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소식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달림이3 2019. 2. 3. 20:40




안녕하세요. 요즘 비사업자카드단말기로

년간 사용하시면서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개통을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할때에도 세금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데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사용하시면서

세금신고는 년간 3000만원 매출미만은 부과세신고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비사업자는 작년까지는 년간 2400만원까지

부과세 면제로 쓸수 있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간이사업자 부과가치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비사업자분들도 3000만원까지는

부과세 면제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없는데 카드단말기 쓰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불안해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신청을 못하셨다면

년간 3000만원 매출미만은 부과세 면제로 쓸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달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신분은

종이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구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지나치면 안되고,

매출 자료를 출력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홈텍스로 가입해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들어가신 다음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코드 또는 나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서 코드번호를 넣고 년간 금액을 입력하신뒤

신고하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

저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넥스페이 가입해드리고

가입자분들은 모두 제 담당 네이버 밴드에 초대해드리고,

매년 5월마다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올려놓고 있는데요,

가입자분들중에서도 후기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도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또한 방법을 자세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종합소득세신고 이번 5월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용하신

년간 매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매년 5월에 모두 신고 잘하셨으면 합니다.